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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보성교우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사무실을 모교에 두고 회별, 지역별 또는 직장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보성고등보통학교 포함, 이상 “모교”라 한다. 이 하 같다)를 각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를 중퇴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3년 이상 재직한 교사 및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원의 정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준회원도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본회의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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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다수
다. 사무총장 1인 라. 상임이사 다수
마. 이사 1,000인 이내 바. 감사 2인
(2) 임원의 사퇴 및 기타 사유로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고문)
(1)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둔다.
(2)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회장 등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제7조 제1항의 임원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장 등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대행의 순서는 졸 업년도 순으로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방침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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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와 기관
제1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상임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교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통해 추가하여 고지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임
(3)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등)1)
(1)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 또는 회장이 부의한 의안
나.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다. 회무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라.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마.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고문 및 명예회원의 인준
바. 임원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사. 기타 필요사항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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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결의)
(1)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인원은 회장이 구성하고 임명하여 운영한다.
제17조(의사 등 등록)
(1) 사무국장은 총회, 상임이사회의 경과와 결과의 요지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비치한다.
(2) 사무총장은 본회의 재정의 수지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본회에 비치한다.
(3) 위 (1), (2)항의 서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 소관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의 임명과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금과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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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회칙은 198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교우회 회칙은 본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본회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2월 18일 개정>
1. 본회칙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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