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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보성교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사무실을 모교에 두고 회별, 지역별 또는 직장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보성고등보통학교 포함, 이상 “모교”라 한다. 
이하 같다)를 각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를 중퇴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3년이상 재직한 교사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원의 정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준회원도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본회의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약간인 · 다수
다. 사무총장 1인
라. 상임이사 약간인 · 다수
마. 이사 1000인 이내
바. 감사 2인
(2) 임원의 사퇴 및 사유로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고문) 
(1)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둔다.
(2)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상임이사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회장 등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사무총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장 등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대행의 순서는 졸업년도 순으로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방침에 따라 각부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1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상임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5)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상임이사와 감사의 선임
(3)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써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한 의안
나.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다. 회무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라.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마.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대 및 인준
바. 기타 필요사항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결정
나. 기타 필요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처)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총무, 조직, 재정, 사업, 출판, 홍보, 섭외부서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사무국장 1인, 부서가 있을 시 각 부, 차장 각 1인씩을 임명한다.

제17조(의사등록)
(1) 총무부장은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경과와 결과의 요지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비치한다.
(2) 재정부장은 본회의 재정의 수지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본회에 비치한다.

제18조(위원회)
(1) 본회의 상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 소관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의 임명과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교우회 회칙은 본 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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